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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료 비용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진료비 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지역 주민 중 보건소 혹은 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 이하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전 기준 이하인 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치매상담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약제비, 진료비, 치료제 등 실비 지원이니 해당 서류 및 영수증은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의 통장일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가족 관계가 확인 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 Tel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Te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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