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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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가족돌봄휴가)

by 노마드쏘니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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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가족돌봄비용-지원금-신청-포스터

가족돌봄 휴가 사용하고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당초 2020년에만 한시적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도에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학교 휴교, 학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1일(8시간) 50,000원 지원하며 최대 10일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월) ~ 2021년 12월 10일(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휴가 신청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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