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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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노마드쏘니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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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목차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요건
 (4)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5) 신청기한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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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 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시행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불가능 합니다. 

 


지원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읋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1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연장 : 현행 정년을 연장
  • 정년폐지 : 현행 정년을 폐지
  • 재고용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 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즉, 1분기 당 90만원입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및 지급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6월의 경우 7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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