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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위기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관련 정보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3) 지원수준 (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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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
- 군산시
- 울산시 동구
-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진해구
- 목포시, 영암군
지원요건
지역 고용 계획을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 고용 계획에 따라 시행.
- 지역 고용 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 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역 고용 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지원수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별 월 통상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의 경우 1/3)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2021년의 경우 1일 6만 6천원 입니다.
지원절차
지역 고용 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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