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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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유기견 입양비 지원

by 노마드쏘니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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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비 지원

 

유기견-입양비-지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기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2-1) 지원비용
 (3) 신청방법
   (3-1) 신청기한
   (3-2) 신청서류
 (4) 문의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사람.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시

지원비용

최대 10만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 : 10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미만 : 소요비용의 50% 지원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접수.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비지원신청서
  • 분양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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