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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2) 신청 대상 (3) 바우처 지원 금액 (4) 신청하는 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냉방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 본인(수급자) 또는 세데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바우처 지원 금액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택1
1인 가구(1등급) : 하절기 7,000원 / 동절기 89,500원
2인 가구(2등급) : 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 126,500원
3인 가구(3등급)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55,500원
4인 이상 가구(4등급)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76,000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주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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