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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이 적용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산부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포스팅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 대상
소득이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록을 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및 사산 포함
지원 내용
총 150만원(月 50만원씩 총 3개월분)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릅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원
(*총 금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 및 방문 신청 :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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