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목차
-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
- 지원 금액 및 한도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란
통상적인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는 등 고용 기회를 확대 생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만 50세 이상)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장려금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며 국가, 지방다치단체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자 채용 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 최저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예외적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의 경우 가능)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
●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연구관련직
● 정보통신/방송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 제외)
●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 운전/운송 기능직
●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제외)
●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 신직업
● 기타 직무
지원 금액 및 한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月 40만원 ~ 80만원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간총액 960만원, 종견기업의 경우 연간총액 480만원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합니다.
'각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할인받는 방법 : 알뜰교통카드 (1) | 2021.05.27 |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신청하기 (0) | 2021.05.25 |
자녀장려금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1) | 2021.05.03 |
출산급여 프리랜서, 1인사업자 지원 신청하기 방법 (1) | 2021.05.02 |
보조금24로 국가보조금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 (0) | 2021.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