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보조금24로 국가보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 링크 확인해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중소기업에서 실업자를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실업자 채용 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내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고욕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돼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실업자는 x, 근로자 해당)
(1) 4대보험 근로 후 퇴사한 근로자 중 1년이내 실업중인 자
(2)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실업중인 자
(3)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실업 중인 자
* (1)~(4)의 해당 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1) 근로자 1인당 최대 月 100만원
(2)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기간
*2021년 3월 25일 ~ 9월 30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근로자 고용 2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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