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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2-1) 지원비용 (3) 신청방법 (3-1) 신청기한 (3-2) 신청서류 (4) 문의처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사람.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시
지원비용
최대 10만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 : 10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미만 : 소요비용의 50% 지원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접수.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비지원신청서
- 분양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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