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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2-1)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2-2) 대체인력 지원 요건 (3) 지원금액 (3-1) 간접노무비 지원 (3-2) 대체인력 인건비 (4) 신청 방법 (4-1) 간접노무비 지원 (4-2) 대체인력 인건비 (4-3) 공통 신청 사항 |
도움이 되는 글
지원대상
음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 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일반 기업은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의 1/2는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나머지 절반을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 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인당 1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의 겅우 1인당 1개월간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1인당 1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대체인력비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지원하며 이후 채용기간은 1인당 월 8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기간은 고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급신청
간접노무비 지원
- 육아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가능.
- 육아 휴직 외 지원 금액 :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
대체인력 인건비
- 업무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육아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나머지 금액 : 육아 휴직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합니다.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 육아 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육아 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 못하였거나 육아 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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