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내용과 지원금,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수로 보조기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러한 보조기기 구입 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지원 정책 내용
전동 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의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용 전지, 실리콘 라이너 등 소모품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합니다.
-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및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등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은 처방전이 불필요하지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콘택트 렌즈 등은 검수 대상입니다.
문의처
해당 물품 구입 시 지원금이 나오는지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Tel: 1670-55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금 신청하는 주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공단 전국 지사 모두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크게 6개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우측의 괄호는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입니다.
-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점)
- 검수(처방 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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