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대상, 지급 날짜를 알려드려요.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구원 구성(1인 가구인지, 맞벌이 2인 가구인지, 외벌이 2인 가구인지 등)을 고려하고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이 5월이니 글 보신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제목에 주소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5월을 놓치셨더라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분 신청보다 10% 감액된 금액이 지원되니 가능하시면 5월에 정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하실 수 있는 주소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반드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이후 왼쪽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바로 진행됩니다.
로그인하셨기 때문에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실 겁니다.
소득자료 제출, 지원금 수령 계좌 변경, 주택 및 자동차 기준시가 조회 등은 <기타>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급여(부부 합산)에 따라 지원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총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총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외벌이가구 : 총 소득 연간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며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부부 기준이며 외벌이일 경우만입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홈텍스에서 '간편신청' 대상으로 이미 분류가 됐을겁니다. 만약 대상인데 간편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소득증빙 혹은 자동차, 주택 가액이 틀리게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알림창이 나오실텐데, <소득자료 확인> 이후 신청진행을하시면 일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2023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실 경우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3월과 9월에 나누어서 반씩(실제로는 65%, 35%씩 지원금 지급됩니다.) 신청하는 경우인데, 3월에 신청하셨을 경우 6월에 지급이되고 9월에 신청하시면 2023년 12월 말이 지급됩니다.
2023년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2023년 10월 말~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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