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지급액 신청대상 지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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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지급액 신청대상 지급날짜

by 노마드쏘니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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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대상, 지급 날짜를 알려드려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신청 사진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구원 구성(1인 가구인지, 맞벌이 2인 가구인지, 외벌이 2인 가구인지 등)을 고려하고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이 5월이니 글 보신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제목에 주소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5월을 놓치셨더라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분 신청보다 10% 감액된 금액이 지원되니 가능하시면 5월에 정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하실 수 있는 주소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반드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사진

로그인 이후 왼쪽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바로 진행됩니다.

로그인하셨기 때문에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실 겁니다. 

소득자료 제출, 지원금 수령 계좌 변경, 주택 및 자동차 기준시가 조회 등은 <기타>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급여(부부 합산)에 따라 지원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총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총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외벌이가구 : 총 소득 연간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며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부부 기준이며 외벌이일 경우만입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홈텍스에서 '간편신청' 대상으로 이미 분류가 됐을겁니다. 만약 대상인데 간편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소득증빙 혹은 자동차, 주택 가액이 틀리게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사진

이런 알림창이 나오실텐데, <소득자료 확인> 이후 신청진행을하시면 일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2023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실 경우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3월과 9월에 나누어서 반씩(실제로는 65%, 35%씩 지원금 지급됩니다.) 신청하는 경우인데, 3월에 신청하셨을 경우 6월에 지급이되고 9월에 신청하시면 2023년 12월 말이 지급됩니다. 

2023년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2023년 10월 말~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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