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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관련 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액수를 알려드려요.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료]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신청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5세 이하 영아의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가 신청 대상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금
나이 기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됩니다.
나이 기준, 출생일 기준, 지원금 순서입니다.
- 만 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월 51만 4,000원
- 만 1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월 45만 2,000원
- 만 2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월 36만 4,000원
- 만 3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 만 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 만 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단, 만 5세아의 경우 취학 유예 아동일 경우에는 2016년 출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날짜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월별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부터는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직접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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