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원금사업 신청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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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5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원금사업 신청방법 대상

by 노마드쏘니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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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관련 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액수를 알려드려요.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섬네일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료]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신청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5세 이하 영아의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가 신청 대상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금

나이 기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됩니다.

나이 기준, 출생일 기준, 지원금 순서입니다. 

  • 만 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월 51만 4,000원
  • 만 1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월 45만 2,000원
  • 만 2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월 36만 4,000원
  • 만 3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 만 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 만 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월 28만원

단, 만 5세아의 경우 취학 유예 아동일 경우에는 2016년 출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날짜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월별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부터는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직접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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