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익직불제의 뜻과 정의,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농업공익직불제
농업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지 사람과 환경의 중심이라고 불립니다. 농업공익직불제는 농업 산업과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을 통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소, 대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을 제고하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기도 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인들에게는 공익직불제가 대부분 적용되 지원금을 받지만, 소규모와 영세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대규모일수록 소유 토지 대비 적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가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이란, 일정 요건(개인의 경작 면적, 농가의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이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지원금입니다.
선택직불제도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 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농업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기준
농지 기준의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대상자(농업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농지 대상 기준
쌀 직불 : 1998년 ~ 2000년의 기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 : 2012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오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단,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무단 점유, 임대차 계약 종료, 등록제한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농업인 대상자 기준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요건 :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 경작하였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통 조건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의 5개 분야의 17개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화학비료 사용기간 준수, 가축분뇨 퇴비 기준 준수,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 기준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위반 시 감액률을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액조치 됩니다.
농업공익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공업직불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공유합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보열람 - 농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 AgriX가 도와드립니다.
uni.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 포탈입니다.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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