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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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자녀장려금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by 노마드쏘니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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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금 신청하기 방법

 

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하는 방법

 

 

- 목차 -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계산하는 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은 홀벌이, 맞벌이 모두 연간 4,000만원 이하입니다. 이에 충족하고 재산 요건, 신청 제외사유 이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전문직 사업의 범위를 찾기보다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하는게 편리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는 방법

 

 

www.hometax.go.kr/info/info02.jsp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상기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 접속하시면 대상 여부 및 기준 금액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배너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배너 혹은 하단에 '자주찾는 메뉴'에 보시면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

 

클릭해서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정기 및 반기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나 카카오톡 문서, 네이버 문서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 신청을 통해 소득 자료 및 자산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자인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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