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지원ㅣ 50세이상 중년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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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지원ㅣ 50세이상 중년 고용지원금

by 노마드쏘니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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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보조금24로 국가보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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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
  • 지원 금액 및 한도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란

통상적인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는 등 고용 기회를 확대 생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만 50세 이상)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장려금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며 국가, 지방다치단체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자 채용 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 최저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예외적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의 경우 가능)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

●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연구관련직

● 정보통신/방송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 제외)

●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 운전/운송 기능직

●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제외)

●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 신직업

● 기타 직무

 

 

지원 금액 및 한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月 40만원 ~ 80만원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간총액 960만원, 종견기업의 경우 연간총액 480만원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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