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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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신청하기

by 노마드쏘니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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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2) 신청 대상
 (3) 바우처 지원 금액
 (4)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홍보문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냉방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 본인(수급자) 또는 세데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바우처 지원 금액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택1

1인 가구(1등급) : 하절기 7,000원 / 동절기 89,500원

2인 가구(2등급) : 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 126,500원 

3인 가구(3등급)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55,500원

4인 이상 가구(4등급)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76,000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장소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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