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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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by 노마드쏘니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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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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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중소기업에서 실업자를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실업자 채용 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내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고욕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돼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실업자는 x, 근로자 해당)

(1) 4대보험 근로 후 퇴사한 근로자 중 1년이내 실업중인 자
(2)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실업중인 자
(3)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실업 중인 자
* (1)~(4)의 해당 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1) 근로자 1인당 최대 月 100만원
(2)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기간

*2021년 3월 25일 ~ 9월 30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근로자 고용 2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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