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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무실적 부가세 신고하는 법
요즘 스마트스트어, 오픈마켓 등 다양한 개인사업자나
투잡러들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1월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실적(매입/매출)이 없더라두요..
이 중 개인사업자를 냈지만
실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방구석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ㅎㅎ
먼저 홈택스를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하단의 사업자세부사항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장후 다음장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스토어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매업이시겠지요.
업종 선택 후 '무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실적이 있으신 분들(판매가 이루어진)은
매출금액을 '예'로 클릭하시고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시면 안됍니다.
신고내용이 나옵니다.
판매/매입이 없는 사업자이기때문에
당연히 내거나 환급받을 부가세는 0원으로 나옵니다 ㅎㅎ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후 저장/제출하면
간이사업자 무실적 부가세 신고하기가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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