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겠네요.
내일인 2021년은 어떤 해냐면 바로
신축년(辛丑年)입니다.
신축년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辛=백색 / 丑 = 소
'하얀 소의 해'입니다.
그럼 2021년 신축년에 바뀌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용등급제 폐지 : 1등급~10등급으로 나뉘는 기존의 신용 등급제가 사라지고
1점부터 1천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신용점수제'로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용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앞으로는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전기료가 책정이됩니다.
월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가구는 평균 1,050원 줄어든다고 하고
대신 1~2인가구는 요금이 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할인이
기존 4천원에서 2천원으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백만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취업 훈련, 창업 지원 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자치경찰제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 반려견 보험 :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입니다.
오늘은 2021년은 무슨해 / 2021년에 바뀌는 점 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해였는데
내년엔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래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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