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지자체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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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2023년 전기차 지자체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확정

by 노마드쏘니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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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기자동차 지자체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지자체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충전 사진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대한민국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구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더불어 전기차 기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이동식 탈 것) 시장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예산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23년은 기준 전기차 보조금이 2023년 8월 28일 확정되어 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전기 버스가 각각 지원금이 다릅니다. 

 

2023년도 전기차 국비 및 지방비

서울특별시부터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순서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이 가장 보조금이 많고 서울특별시가 가장 적습니다. 

차종별 세부 지원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리집 주소 공유드립니다.

https://www.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아래 글은 지역/승용차 보조금(국비+지방비) / 초소형 자동차(국비+지방비) 순서입니다.

키보드 Ctrl(컨트롤)+F를 눌러서 지역명 검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860만원이 지원됩니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72만원이 지원됩니다. 

 

광역시 

  • 부산광역시 : 전기승용차(980만원) / 전기 초소형차(550만원)
  • 대구광역시 : 1,030만원 / 550만원
  • 인천광역시 : 1,030만원 / 530만원
  • 광주광역시 : 1,070만원 / 560만원
  • 대전광역시 : 1,030만원 / 530만원
  • 울산광역시 : 1,020만원 / 52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1,080만원 / 550만원

 

경기도

  • 수원시 : 전기승용차 980만원 / 전기 초소형차 550만원
  • 성남시 : 1,030만원 / 590만원
  • 의정부시 : 980만원 / 570만원
  • 안양시 : 1,030원 / 530만원
  • 부천시 : 980만원 / 504만원
  • 광명시 : 1,080만원 / 800만원
  • 평택시 : 1,180만원 / 607만원
  • 동두천시 : 1,080만원 / 555만원
  • 안산시 : 980만원 / 504만원
  • 고양시 : 980만원 / 504만원
  • 과천시 : 1,030만원 / 530만원
  • 구리시 : 1,080만원 / 600만원
  • 남양주시 : 980만원 / 450만원
  • 오산시 : 1,080만원 / 555만원
  • 시흥시 : 980만원 / 560만원
  • 군포시 : 1,030만원 / 530만원
  • 의왕시 : 1,030만원 / 550만원
  • 하남시 : 1,030만원 / 530만원
  • 용인시 : 1,030만원 / 550만원
  • 파주시 : 980만원 / 500만원
  • 이천시 : 1,180만원 / 550만원
  • 안성시 : 1,180만원 / 607만원
  • 김포시 : 1,030만원 / 530만원
  • 화성시 : 1,030만원 / 525만원
  • 광주시 : 980만원 / 525만원
  • 양주시 : 1,030만원 / 530만원
  • 포천시 : 980만원 / 504만원
  • 여주시 : 1,180만원 / 607만원
  • 연천군 : 1,080만원 / 800만원
  • 가평군 : 1,180만원 / 560만원
  • 양평군 : 1,080만원 / 560만원

 

강원도

  • 춘천시 : 전기승용차 1,040만원 / 전기 초소형차 610만원
  • 원주시 : 1,040만원 / 610만원
  • 강릉시 : 1,040만원 / 610만원
  • 동해시 : 1,040만원 / 610만원
  • 태백시 :  1,040만원 / 610만원
  • 속초시 : 1,040만원 / 610만원
  • 삼척시 : 1,040만원 / 610만원
  • 홍천군 : 1,040만원 / 610만원
  • 횡성군 : 1,040만원 / 610만원
  • 영월군 : 1,040만원 / 610만원
  • 평창군 : 1,040만원 / 610만원
  • 정선군 : 1,040만원 / 610만원
  • 철원군 : 1,040만원 / 610만원
  • 화천군 : 1,040만원 / 610만원
  • 양구군 : 1,040만원 / 0원
  • 인제군 : 1,040만원 / 610만원
  • 구성군 : 1,040만원 / 610만원
  • 양양군 : 1,040만원 / 610만원

 

충청북도

  • 청주시 : 전기승용차 1,360만원 / 전기 초소형차 800만원
  • 충주시 : 1,360만원 / 800만원
  • 제천시 : 1,360만원 / 800만원
  • 보은군 : 1,360만원 / 800만원
  • 옥천군 : 1,360만원 / 800만원
  • 영동군 : 1,360만원 / 800만원
  • 증평군 : 1,360만원 / 800만원
  • 진천군 : 1,360만원 / 800만원
  • 괴산군 : 1,360만원 / 800만원
  • 음성군 : 1,360만원 / 800만원
  • 단양군 : 1,360만원 / 800만원

 

충청남도

  • 천안시 : 전기승용차 1,380만원 / 전기 초소형차 700만원
  • 공주시 : 1,380만원 / 700만원
  • 보령시 : 1,380만원 / 700만원
  • 아산시 : 1,380만원 / 700만원
  • 서산시 : 1,380만원 / 700만원
  • 논산시 : 1,380만원 / 700만원
  • 계롱시 : 1,380만원 / 700만원
  • 당진시 : 1,380만원 / 700만원
  • 금산군 : 1,380만원 / 0원
  • 부여군 : 1,380만원 / 700만원
  • 서천군 : 1,380만원 / 0원
  • 청양군 : 1,380만원 / 700만원
  • 홍성군 : 1,380만원 / 700만원
  • 예산군 : 1,380만원 / 700만원
  • 태안군 : 1,380만원 / 700만원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모두 동일하게 전라북도는 전기승용차 1,380만원, 그리고 전기 초소형차는 550만원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 목포시 : 전기승용차 1,430만원 / 전기 초소형차 782만원
  • 여수시 : 1,300만원 / 749만원
  • 순천시 : 1,330만원 / 684만원
  • 나주시 : 1,330만원 / 764만원
  • 광양시 : 1,530만원 / 835만원
  • 담양군 : 1,430만원 / 815만원
  • 곡성군 : 1,530만원 / 500만원
  • 구례군 : 1,430만원 / 815만원
  • 고흥군 : 1,510만원 / 775만원
  • 보성군 : 1,530만원 / 735만원
  • 화순군 : 1,430만원 / 815만원
  • 장흥군 : 1,430만원 / 735만원
  • 강진군 : 1,430만원 / 815만원
  • 해남군 : 1,530만원 / 775만원
  • 영암군 : 1,530만원 / 815만원
  • 무안군 : 1,430만원 / 815만원
  • 함평군 : 1,530만원 / 915만원
  • 영광군 : 1,430만원 / 915만원
  • 장성군 : 1,530만원 / 815만원
  • 완도군 : 1,430만원 / 815만원
  • 진도군 : 1,530만원 / 865만원
  • 신안군 : 1,430만원 / 782만원

 

경상북도

  • 포항시 : 전기자동차 1,280만원 / 전기 초소형차 658만원
  • 경주시 : 1,280만원 / 658만원
  • 김천시 : 1,280만원 / 658만원
  • 안동시 : 1,280만원 / 650만원
  • 구미시 : 1,280만원 / 658만원
  • 영주시 : 1,280만원 / 658만원
  • 영천시 : 1,280만원 / 650만원
  • 상주시 : 1,280만원 / 658만원
  • 문경시 : 1,280만원 / 650만원
  • 경산시 : 1,280만원 / 658만원
  • 군위군 : 1,280만원 / 650만원
  • 의성군 : 1,280만원 / 650만원
  • 청송군 : 1,280만원 / 658만원
  • 영양군 : 1,280만원 / 650만원
  • 영덕군 : 1,280만원 / 650만원
  • 청도군 : 1,280만원 / 650만원
  • 고령군 : 1,280만원 / 650만원
  • 성주군 : 1,280만원 / 650만원
  • 칠곡군 : 1,280만원 / 658만원
  • 예천군 : 1,280만원 / 658만원
  • 봉화군 : 1,280만원 / 650만원
  • 울진군 : 1,280만원 / 658만원
  • 울릉군 : 1,780만원 / 900만원

 

경상남도

  • 창원시 : 전기자동차 1,280만원 / 전기 초소형차 650만원
  • 진주시 : 1,280만원 / 650만원
  • 통영시 : 1,280만원 / 650만원
  • 사천시 : 1,280만원 / 650만원
  • 김해시 : 1,280만원 / 650만원
  • 밀양시 : 1,280만원 / 650만원
  • 거제시 : 1,280만원 / 650만원
  • 양산시 : 1,280만원 / 650만원
  • 의령군 : 1,280만원 / 650만원
  • 함안군 : 1,280만원 / 650만원
  • 창녕군 : 1,325만원 / 673만원
  • 고성군 : 1,280만원 / 0원
  • 남해군 : 1,300만원 / 700만원
  • 하동군 : 1,280만원 / 650만원
  • 산청군 : 1,280만원 / 650만원
  • 함양군 : 1,280만원 / 650만원
  • 거창군 : 1,830만원 / 930만원
  • 합천군 : 1,480만원 / 7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승용차 1,080만원, 전기 초소형차 750만원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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