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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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환급 신청방법

by 노마드쏘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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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초과분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입니다. 

의료비 섬네일
출처 : pixabay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개인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소득분위별(1분위~10분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로 산정되며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료기관 혹으 공단이 이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양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2023년은 총 186만 8,534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사후환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이미 1,66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즉, 사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진료 비용을 공단에서 사전 부담해주는 사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이후에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2020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0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사전급여 :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환액(20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진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
  • 사후환급 : 본인(국민)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이후 초과금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 신청 주소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TotalList.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023년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철차가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이후 국민건강공단에서 액수 확인 및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 혹은 기타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확인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액

개인별로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 소득분위별, 그리고 지출액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환급금 지급 날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같은 날(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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