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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전문교육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국가지원 서비스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국내 체류 비자의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선정되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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