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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개인워크아웃 -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지원
같이보면 도움 되는 글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 상환기간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지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퍼센트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상 소득자는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담보 채무 : 거치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사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 지원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자율은 2퍼센트 이내입니다.
- 채무 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가능하며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 미상각 채권 : 최대 30퍼센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워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
신청비용
5만원입니다. 단,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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