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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정책 3가지 :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전세 임대 주택
청년주거지원 정책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전세 임대 주택 관련 포스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기숙사 정보 공유드립니다.
행복주택
- 지원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
- 지원 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 임대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80% 수준), 30년(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행복 기숙사
- 지원 자격 : 세부사항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단, 소외계층 학생은 우선 선발)
공공 기숙사
-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기숙사
- 月 24만원 이하(2인실 기준)
연합 기숙사
-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
- 월 19만원 이하(2인실 기준)
전세 임대 주택
- 지원 자격 : 대학 소새지 이외의 시, 군 출신 대학생
- 지원 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임대 조건(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지역 8,500만원
- 20년(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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