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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에 속도 위반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 위반이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블로그 보시는 분들 모두 기본 교통 법규는 잘 지키시겠지만 내 차의 속도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트 링크 및 체크하는 페이지 공유드립니다.
속도 위반 확인하는 방법(이파인)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주행하다 속도감이 안나서 규정속도 단속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속도감을 유지하시면 규정 속도를 위반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규정속도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적정 속도로 카메라를 지나가서 무관한건지 고민 하실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 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경찰청 이파인에서 과태료 확인 할 경우 참고 사항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무인당속 장비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이며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법인의 과태료,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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