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급여 외에도 다른 소득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혹은 연말정산에서 뭔가 누락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추징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오류 및 누락 공제
연말정산의 오류 및 누락받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소득이 누락되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덜 냈다면?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공제나 세액공제도 이 기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다른 수입
급여 외에도 연 300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프리랜서 수익,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연 1천 2백만 원 이상의 사적연금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이외에 주택마련게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이자 공제를 받은 경우나 장애인, 홀어머니, 65세 이상 노인 등의 세제감면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제 감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당초 2024년 5월 31일이었지만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만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 2023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 2023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휴대폰 앱: 국세청 앱 또는 금융기관 앱 이용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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