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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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노마드쏘니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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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금, 정의,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육아 사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고용노동부는 새로이 시행령 개정안을 신설하여 영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엄마, 아빠 모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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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 평등을 위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쉬거나 시기를 다르게 쉬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의 일반 육아휴직과는 다른 점은 첫 3개월간 휴직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2-1)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2-2) 대체인력 지원 요건 (3) 지원금

nomad-son.tistory.com

더불어 상한액은 첫달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부모육아휴직제도보다 급여(지원금)이 상향됐고 부모 남녀 평등하게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입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에게 월 최대 300만원(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모 2개월 + 부 1개월 : 각각에게 상한 월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에게 상한 월 200만원(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단,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기간 종료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수령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고용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육아를 위한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사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ㅇ다면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급여)를 지급반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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