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
신청하는 방법, 자격, 대상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
신청하는 방법, 대상,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조건(대상자)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09:00 ~ 2021년 3월 26일(금) 18:00
#2. 신청조건(대상자)
(1) 신청 기간에 만24세인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단,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2) 1996년 1월 2일생 ~ 1997년 1월 1일생
청년기본소득 정의 및 지급일정
#1.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年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입니다.
즉 1년에 100만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인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지급일정
신청분기 | 신청가능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예정일 |
1분기 | 96년 1월2일 ~ 97년 1월1일 | 21년 3월2일 ~ 3월26일 | 21년 3월8일 ~ 4월7일 | 4월14일 |
2분기 | 96년 4월2일 ~ 97년 4월2일 | 21년 4월15일 ~ 4월40일 | 21년 4월19일 ~ 5월13일 | 5월20일 |
3분기 | 96년 7월2일 ~ 97년 7월1일 | 21년 7월1일 ~ 7월30일 | 21년 7월12일 ~ 8월13일 | 8월20일 |
4분기 | 96년 10월2일 ~ 97년 10월1일 | 21년 11월1일 ~ 11월30일 | 21년 11월15일 ~ 12월13일 | 12월20일 |
※ 최초 신청시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분기부터는 자동신청됩니다.
※ 전년도 2~4분기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만, 올해 1분기에 소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방법
# 신청하기 바로가기 :
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Seq=684&checkName=bsnsInfo#bsnsDetail
#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3월2일 이후 발급본이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경기도 청년임을 증빙하기 위해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신고일 등도
필수로 포함하여야합니다.
만24세미만 경기도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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