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육아휴직지원금1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금, 정의,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고용노동부는 새로이 시행령 개정안을 신설하여 영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엄마, 아빠 모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더보기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 평등을 위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쉬거나 시기를 다르게.. 2023.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