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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했다고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니 세금 신고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세금 정산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 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퇴사자의 소득이 이 항목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퇴사 전 마지막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 한 경우)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 이자·배당소득 (20만원 초과 시)
- 연금소득 (일정 금액 초과 시)
- 퇴직소득 외 기타 일시금
👉 참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완료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 유형
프리랜서 수입이나 강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 후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수입
- 유튜버, 작가, 강사, 번역, 디자인, 개발, 컨설팅 등
- 사업자 등록 없이 벌어들인 수입도 포함
일용직 소득
- 하루 또는 단기간 근무로 받는 급여
- 연 3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 비정기적인 활동을 통한 수입
-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미신고 시 불이익
매년 5월은 ‘세금의 달’… 놓치면 가산세!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 연 9%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사자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 소득 유형 선택 (근로, 기타, 사업 등)
- 공제 항목 확인 및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홈택스는 이전 연도 소득자료를 자동 불러오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하고 알바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일용직 소득도 일정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2. 연말정산을 안 하고 퇴사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Q3.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참고사이트 및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관련 공지사항 확인: 국세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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