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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허가서 신청기한
1. 고용허가 신청 가능 시기
고용허가서는 매년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영 방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며,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용허가: 매년 초부터 정부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 가능
- 재고용 허가: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특례 고용허가: 인력 부족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 가능
2. 신청 마감 기한
고용허가서는 고용허가가 필요한 시점보다 최소 3~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심사 및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서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고용허가제 신청은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어업
- 농업 및 축산업
- 서비스업 일부 (예: 음식점, 숙박업 등)
2. 신청 절차
(1) 고용허가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스템(https://www.eps.go.kr) 접속
- 사업장 등록 후 고용허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노동자 필요 인원 증빙 등)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2) 외국인 근로자 배정 및 선정
- 노동부에서 사업장 심사 및 승인 진행
- 승인된 사업장은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명단 확인
- 원하는 근로자 선정 후 고용 계약 체결
(3) 취업 비자 신청 및 입국
-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
- 근로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후 근로자 입국
- 근로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4) 근로 개시 및 관리
- 근로자는 입국 후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신고
- 3개월 내 건강검진 필수 실시
- 근로 기간 중 노동법 준수 및 근로조건 유지 필수
고용허가서 관련 유의사항
1. 고용허가서 연장 및 변경
- 기존 근로자의 재고용 신청은 근로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사업장 변경 시 노동부 승인 후 근로자 재배정 필요
- 허가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 (예: 근로자 국적 변경, 인원 조정 등)
2. 신청 시 주의할 점
-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은 강력한 제재 대상 (벌금 및 형사처벌 가능)
- 근로계약 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고용허가서와 일치해야 함
- 신청 후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언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 평균적으로 신청 후 3~6개월 내 채용 가능하지만, 국가별 송출 절차 및 노동부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이탈 근로자는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Q3. 고용허가서 승인 후 근로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승인된 근로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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