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폐점시 보증금 반환기한 및 분쟁시 중재신청
본문 바로가기
잡학다식

대리점 폐점시 보증금 반환기한 및 분쟁시 중재신청

by 노마드쏘니 2023. 10. 11.
반응형

2023년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해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려요.

일반 표준계약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대리점 보증금 반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되,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거나 통보하였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기존에 본사의 갑질이 구두 계약으로 인해 폐점 이후에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봤던 소상공인들이 폐점 결정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240&pWise=main&pWiseMain=A4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

www.korea.kr

기존 표준대리점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나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8개 업종

아래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즉 아래 18개 업종은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90일 이내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음료
  • 의류
  • 통신
  • 제약
  • 자동차판매
  • 자동차부품
  • 가구
  • 도서출판
  • 보일러
  • 가전
  • 석유유통
  • 의료기기
  • 기계
  • 사료
  • 생활용품
  • 주류
  • 페인트
  • 화장품

 

대리점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보증금 반환 기간 재설정과 더불어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2023년 10월 11일 개정).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며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과 관련된 분쟁 시 중재 신청이나 관련 사전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의 갑질을 미리 예방하거나 추후 발생 시에도 조정 및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영점 판매가와 대리점 공급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점이 물품 공급 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확인 방법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 및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및 부당한 처사 발생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고발 및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84&law_div_cd=01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경쟁정책과 시행령 경쟁정책과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조업감시과 시장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주소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