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해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려요.
대리점 보증금 반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되,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거나 통보하였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기존에 본사의 갑질이 구두 계약으로 인해 폐점 이후에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봤던 소상공인들이 폐점 결정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240&pWise=main&pWiseMain=A4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
www.korea.kr
기존 표준대리점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나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8개 업종
아래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즉 아래 18개 업종은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90일 이내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음료
- 의류
- 통신
- 제약
- 자동차판매
- 자동차부품
- 가구
- 도서출판
- 보일러
- 가전
- 석유유통
- 의료기기
- 기계
- 사료
- 생활용품
- 주류
- 페인트
- 화장품
대리점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보증금 반환 기간 재설정과 더불어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2023년 10월 11일 개정).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며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과 관련된 분쟁 시 중재 신청이나 관련 사전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의 갑질을 미리 예방하거나 추후 발생 시에도 조정 및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영점 판매가와 대리점 공급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점이 물품 공급 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확인 방법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 및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및 부당한 처사 발생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고발 및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84&law_div_cd=01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경쟁정책과 시행령 경쟁정책과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조업감시과 시장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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