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조세 특례세액감면 대상, 개요,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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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조세 특례세액감면 대상, 개요, 조건, 신청방법

by 노마드쏘니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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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조세 특례세액감면 대상 정보 및 개요, 조건, 신청 방법을 쉽게 해석하여 풀이해서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세액감면 섬네일

중소기업 지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의거해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 개요, 조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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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 감면 적용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는 해)에 세액이 감면되어 적용됩니다. 즉 해당 업종의 경우 세액을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면액

감면액은 '산출세액*(감면대상 소득/과세표준)*감면율'로 산정됩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감면율이 각각 다르며 제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의 감면률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수도권 내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감면율이 각각 다릅니다. 

감면율은 아래의 표 참조 바래요.

구분 제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지식기반산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중기업 - 15% - 5% 10%
소기업 20% 30% 10% 10% -

 

감면역의 한도는 '1억원-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5백만원'입니다. 별도의 사후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즉, 2023년 3월에 2022년 과세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감면액(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는)의 한도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직원의 숫자가 줄었을 경우, 감면한도 1억원에서 그 줄은 숫자에 5백만원을 곱한 값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감면대상 업종 48개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 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단, 자영예술가는 제외)
  • 수탁생산업
  • 엔제니어링 사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학원 및 훈련시설
  •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 선박관리업
  • 의료기관 운영사업
  • 관광사업(단, 카지노 및 유흥음식점 제외)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전시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 임대업
  •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단,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 주택임대관리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임대업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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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창업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액

감면액은 '산출세액*(감면대상 소득/과세표준)*감면율'로 산출됩니다.

즉, 내야할 세액에서 감면 대상의 소득에 따라 감면(세액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가 감면율이 다릅니다. 

구분 일반창업 벤처, 에너지신기술기업 청년, 생계형 창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75%(3년)+50%(2년) 5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50%(5년) 75%(3년)+50%(2년) 10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도 회사와 상권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내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제외지역 : 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해당지역 : 금곡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가운동, 도노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과천시
  • 군포시
  • 시흥시(제외지역 : 반월 특수지역)

 

 

적용대상

감면대상 18개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창업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확인 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업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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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연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생결제제도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거래던계별 대금결제일 격차가 존재하고 부도어음으로 인한 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현력재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생결제제도

일반상생결제 바로가기 ‘상생결제’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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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면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2가지의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1.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액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2. 약속어음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았을 것

 

공제액

공제액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공제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지급기한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15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했을 시에는 0.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이후 60일까지는 0.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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