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요, 대상, 자격,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5인 미만 기업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되면 매월 8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을 받는 기업과 취업을 하고자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전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대상입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고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업한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상태가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1년)간 지원합니다. 단, 사업참여 신청 직전 전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 지원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공유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맥시머스
www.work.go.kr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 기관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이 나게 되면 운영기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신청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 이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이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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