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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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노마드쏘니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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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양성 확진판정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섬네일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누적 확진자 수가 950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인구 중 1/5가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 내 어린 아이가 확진이 됐을 경우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근로자의 가족이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모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코로나19 양성이거나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됐을 경우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개학 연기,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수업, 분반제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방학 기간은 제외)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개학 연기, 휴교, 원격 수업 실시,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근로 기준이며 5만원이 상한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소요 일정

신청 접수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혹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클릭해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소 공유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오프라인(우편) 신청

신청인 주소지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2년 12월 16일 당일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내 도착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가족독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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